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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대상 포함 여부 판례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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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대상 포함 여부 판례 분석 정리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가장 예민하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 입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소지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모님의 유산 같은 특유재산 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결정적인 법적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 기준과 분할 비율 인정 요건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이혼 시 특유재산의 기본 개념과 법적 원칙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으로 규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의 대표적인 유형 혼인 전 취득 재산: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상속 및 증여 재산: 혼인 기간 중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일신전속적 채권: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 등 특정 개인에게 전속된 채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화되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지 및 감소 방지' 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 바로가기 2. 대법원 판례로 본 특유재산 분할 대상 인정 기준 대법원은 일관되게 "원칙적 제외, 예외적 포함" 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주요 판례 요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