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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자녀 명의 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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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절차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로, 많은 분들께 심리적, 법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특히 이혼 중에 부모가 자산을 자녀 명의로 귀속시켰다면, "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자녀 명의로 재산의 법적 처리 방식과, 이러한 자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 및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등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됩니다.  관련 법률인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두 사람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공동 소유 재산 (부동산, 금융 자산 등)  - 혼인 중 한 명이 소유했더라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한 재산  그렇다면 자녀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부와 독립된 법적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이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 자녀가 직접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 - 조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증여된 재산  - 자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자산 형성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재산이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적 소유권이 보호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