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 거부 상황, 현명한 대처법은?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과의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질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거부 상황에 대처하는 법적, 현실적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이란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비양육자)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 민법 제837조의 2 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형태 - 직접 만남: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자녀와 만남 - 전화 통화: 정해진 시간에 자녀와 통화 - 영상 통화: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와 교류 - 서신 교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감정적 유대 형성 면접교섭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민법 제837조의 2: 부모는 자녀와 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함 - 가사소송법: 이혼 혹은 별거 중인 부부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식을 규정. 면접교섭과 양육권 분쟁 시 적용 가능 법적 책임 -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적, 고의적일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위반하면 벌금, 간접 강제(과태료), 심각할 경우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