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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 당했을 때 대처 방안 및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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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거부 당했을 때 대처 방안 및 이행명령 총정리 이혼 후 정당한 권리인 자녀와의 만남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아 답답하고 상심이 크신가요? 면접교섭권 거부 는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법적으로 보장된 비양육자와 자녀의 천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대처 방안과 강제성을 부여하는 이행명령 신청 절차 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법적 권리와 거부의 위법성) 면접교섭권 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전화, 편지, 선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민법상 정당한 권리입니다. 권리의 주체: 비양육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 가 인정됩니다. 일방적 거부의 위법성: 상대방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 "양육비를 안 준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입니다. 예외적 제한 조건: 친권 상실, 학대, 친권자의 폭력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법원에서 인정될 때만 제한됩니다. 2. 면접교섭권 거부 당했을 때 즉각적인 단계별 대처 방안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증거를 수집하며 단계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법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러 간 날짜, 시간, 장소가 담긴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면접교섭 거부 의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