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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법으로 보장되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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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간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자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과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와 만남, 교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에게 주어진 권리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 유대를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목적: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관계 유지  - 적용 범위: 주기적 만남, 통화, 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 가능  - 중요성: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긍정적 영향 👉 이혼시 친권 및 자녀양육권 분쟁 주의사항   법적으로 보장되는 면접교섭권 나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보장됩니다. 아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 만 19세까지인 이유 - 대한민국 법률에서 만 19세는 성년을 의미합니다.  - 만 19세가 되면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므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2. 만 19세 이전, 면접교섭권 행사 가능 - 법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이전이라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내용(횟수, 장소, 방식)은 양측 부모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3.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원치 않거나 거부하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신청 절차와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