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유책주의이혼인 게시물 표시

재판상 이혼 사유 총정리: 유책주의부터 파탄주의 쟁점까지

이미지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더욱 신중한 절차를 요하며,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반 인구의 관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 가정법원 및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간단히 말해, 부부간 협의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개 부부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났으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활용됩니다.  아래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요 이혼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가 배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 해당됩니다.  - 단, 부정행위를 사전에 용서했다면 이를 다시 이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악의의 유기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났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한 경우 -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4. 배우자의 심각한 모욕 - 자신 또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 인격 모욕을 일삼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5.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