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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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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법 완벽 정리 갑작스러운 사실혼 관계 해소로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수년간 함께 형성한 재산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동거와 달리 법률상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법 의 핵심 기준을 3분 만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단순 동거와 다른 '사실혼'의 법적 성립 요건 법적으로 승인된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엄격히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 핵심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양가 경조사 참석 사진, 청첩장, 공동 생활비 통장 거래 내역, 서로를 '여보'·'남편'·'아내'로 칭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등 2.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법 및 산정 기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 유연하게 준용됩니다. 즉,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부부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빌라, 토지 등) 및 임대차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및 연금 수령액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분율) 부부공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