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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남편 아파트·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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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의 파경을 맞이했을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그리고 장차 받을 공무원·국민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판례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 분할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신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퇴직금, 연금을 지키거나 정당하게 나누는 핵심 기준을 완벽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1. 남편 명의의 아파트, 온전히 내 몫을 주장하려면? 이혼 소송에서 아파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입니다. 간혹 남편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권리가 전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비록 남편 명의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그 부동산의 유지·관리 및 가치 하락 방지,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인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가사 및 육아 전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통해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분담: 아내의 소득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갚았거나 생활비를 보태 결과적으로 재산 유지에 이바지한 경우. 인테리어 및 유지보수 기여: 공동 자금으로 주택을 수리하거나 자산을 증대시킨 정황이 있는 경우. 2. 아직 수령하지 않은 남편의 '퇴직금', 이혼할 때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