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법으로 보장되는 나이는?

이혼은 부부간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자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교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과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와 만남, 교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에게 주어진 권리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 유대를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목적: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관계 유지 
- 적용 범위: 주기적 만남, 통화, 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 가능 
- 중요성: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긍정적 영향


법적으로 보장되는 면접교섭권 나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보장됩니다. 아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 만 19세까지인 이유

- 대한민국 법률에서 만 19세는 성년을 의미합니다. 
- 만 19세가 되면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므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2. 만 19세 이전, 면접교섭권 행사 가능

- 법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이전이라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내용(횟수, 장소, 방식)은 양측 부모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3.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원치 않거나 거부하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신청 절차와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이혼 절차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면접교섭권 신청 절차

1. 법원에 신청: 자녀와의 교류를 원하는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리 단계: 법원이 자녀의 복리와 관계된 사항(정서적 안정,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3. 결정: 법원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적합한 면접교섭 방식(횟수, 시간, 장소 등)을 결정합니다. 

2. 면접교섭 제한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비양육자가 법원의 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 자녀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극심한 불편함을 느낄 때 


면접교섭권 행사 시 유의사항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의 복리 우선

부모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2. 합의와 협력

양육자와 비양육자는 서로 협력하여 자녀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교류 방식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 유지

약속된 방문 일정이나 방식을 준수하여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녀의 의사 존중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귀 기울여 듣고,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론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보장되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이 법으로 보장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